EITC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 공제(EITC)와 유아 세액 공제는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주 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5 과세 연도 CalEITC
| 어린이들 | 2025년 최대 소득 | CalEITC | 유아 세금 공제 | 위탁 청소년 세금 공제 |
|---|---|---|---|---|
| 0 | $32,900 | $302 | 자격이 없음 | $1,189 |
| 1 | $32,900 | $2,016 | $1,189 | $1,189 |
| 2 | $32,900 | $3,339 | $1,189 | $1,189 |
| 3개 이상 | $32,900 | $3,756 | $1,189 | $1,189 |
2025 과세연도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 어린이들 | 2025年最高收入(申報單) | 2025年最高收入(已婚) | EITC 최대 |
|---|---|---|---|
| 0 | $19,104 | $26,214 | $649 |
| 1 | $50,434 | $57,554 | $4,328 |
| 2 | $57,310 | $64,430 | $7,152 |
| 3개 이상 | $61,555 | $68,675 | $8,046 |
현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영업자인 경우
자영업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자영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32,900달러 미만인 경우, CalEITC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후에도 일하고 있으며 소득이 $32,900 이하인 경우, CalEITC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환급형 세액 공제 금액은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 세액 공제 및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 주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2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55,181 미만인 경우,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CalFresh 식품 지원 및 기타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연방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고령자들은 주 전역에서 무료 세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ARP 재단 Tax-Aide는 무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지역 도서관, 쇼핑몰, 은행, 커뮤니티 센터, 노인 센터 등 5,000여 곳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ARP.org/TaxAide을 방문하거나 888-OUR-AARP (888-687-2277)로 문의하십시오.
- ‘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는 60세 이상 개인에게 무료 세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18세 이상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만 18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32,900달러 이하이며, 타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CalEITC(캘리포니아 주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인 경우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추가적인 영유아 세액 공제(Young Child Tax Credit)를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학생이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중인 경우, 교육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 상태인 경우
매년 실업 보험 급여를 받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 중 한 명이라면, 2025년에 어느 시점에든 근무한 적이 있다면 연방 EITC 및 CalEITC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은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